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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코앞으로 다가온 '김영란법'…"득보다 실이 더 많아"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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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 앵커멘트 >
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 등을 사전에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사회적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법학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은혜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시행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이른바 '김영란법'을 두고 학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법 적용 대상과 범위를 두고 여전히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오늘(23일) 국회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법경제학회, 한국법사회학회 공동주최로 '김영란법 관련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영란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회적인 부작용이 심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싱크] 고학수 /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이 법이 입법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나온 해설서 내용들을 보면 각각의 내용에 대해 논란의 소지는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호의'와 '부정부패'를 구분하기 어려워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법이 적용되는 범위와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부패행위를 척결하는 이익보다는 처벌로 인한 손해가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김두얼 /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근에 한 버스기사가 표를 구하지 못한 군인을 버스에 태워준 호의를 배푼 것이 사실 김영란법 취지에서 보면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가 현실에서 호의를 베푸는 것과 부정청탁이 엄밀하게 구분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있고..."

규제 대상에 배우자가 포함된 것을 두고도 헌법상 연좌제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밖에도 정보의 소통이 단절된다는 점과 사생활 침해 우려도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부패방지를 위해서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보완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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