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M&A 중개인가 두고 금투업계·회계법인 갈등.."해법은 투자자보호에서"

최종근 기자

<자료사진=머니투데이 DB>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종근 기자] 최근 인수·합병(M&A) 중개업무 인가 방식을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회계업계의 샅바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회계업계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할 사항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금융투자업계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규정해 '일정한 인가'를 받아야만 M&A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금융투자중개업의 업무 범위에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M&A 중개 업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현재 없는 데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회계법인의 과도한 비감사용역 수임이 부실감사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다양한 규제가 시도 중이란 설명이다.

특히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중개에 나설 경우에는 독립성 훼손과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어 회계법인의 독립성 제고와 금융투자업자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계법인은 일정 자본금을 갖춘 주식회사를 별도로 설립해야 기존대로 M&A 중개, 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당장 회계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이 사실상 회계법인의 M&A 업무 수행을 막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M&A 업무를 투자중개업에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회계법인을 규제해 국내 증권사에 이익을 몰아주겠다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독립성 규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의해 처리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해상충 문제도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상충 예방 안전장치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은 M&A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소한의 진입 장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M&A 업무는 대부분 주식거래를 수반하는데 진입규제가 없다보니 자본력이 취약한 부티끄나 개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이와관련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M&A 시장에서 공정한 규칙을 세워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이해상충 문제를 줄이고, 이해당사자와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자는 게 이 법의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투자자와 시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업권별 다툼으로 비춰질 우려를 차단한 것.

또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미국에서는 M&A에서 증권거래가 수반하는 경우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영국도 M&A 자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영국 금융당국인 FCA 인가가 필요한 만큼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종근 기자 (cjk@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