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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자, 자금지원 강화·소액신용카드 한도 월 100만원으로 확대

강은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성실히 빚을 갚아나가는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연간 최대 7만7천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확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 변제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자산형성 지원상품이 제공된다. 한부모가족, 이재민, 장애인 부양자 등 소외계층도 포함된다.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의 경우, 소액신용카드 한도도 기존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돼된다. 미소금융 지원조건 역시 기존 12개월 이상 상환에서 9개월 이상 상환으로 완화된다.

성실상환자의 잔여채무 감면 혜택도 주워진다.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 변재했으나 불가피한 이유로 추가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채무가 면제된다. 현재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지속 상환이 어려울 경우 최대 2년 상환유예만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중증질환 발병 등의 경우 채무조정 위원회에서 잔여채무 면제 여부를 심사한다.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 분할상환금 1회차 납입을 할 경우 1회 재개신청을 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민행복기금 내 사실상 상환능력이 결여된 일반채무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감면율이 적용된다. 연체기간 15년 이상 채무자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향후 지원추이를 보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9개월 이상 기존 4%에서 2.8%로, △12개월 이상 기존 3.8%에서 2.7%, △24개월 이상 3.5%에서 2.4%로 금리를 우대할 계획이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이 채무를 연체해도 핸드폰을 할부 구입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지원한다.

아울러 신용정보사의 과잉추심을 바로잡기 위해 패널티를 강화 및 성과수수료 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하며, 채무자가 불법 채권추심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민원 등을 감안해 과도한 추심 방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개선할 것"이라며 "성실상환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확대는 건전한 신용질서의 틀 내에서 자활·재기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하는 만큼 올해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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