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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보험 GA '갑질' 막는다…실적 무기로 임차료 등 부당한 지원 요구 금지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앞으로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에 대한 업무 기준이 강화된다. 대형 GA가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며 보험사 간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갑'의 위치에 서게 되며 각종 불공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연금저축의 연금 지급 기간을 25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을 확정하고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속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도 '상품비교설명제도와 '통화품질모니터링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만 적용되고 있는 제도들이다.

상품비교설명제도는 보험대리점이 대리 또는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에게 유사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의 상품을 비교ㆍ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통화품질모니터링 제도는 보험계약의 20%이상에 대한 음성녹음 내용을 보험회사가 매월 점검하고 대리점과 설계사들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소속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인 GA에 대한 업무기준도 추가된다.

앞으로 이들은 보험회사 모집에 관해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 ㆍ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요구하거나 수수할 수 없게 된다. 또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겨서는 안되고 일정수준의 보험계약 모집을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밖에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다른 보험사와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나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도 금지사항으로 추가됐다.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규제도 명확해진다.

현재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연금저축(퇴직연금도 준용)의 지급기간이 25년을 초과할 경우 기초서류를 미리 신고하면 되지만, 사실상 신고 수리를 거부하며 금지 기준으로 운용돼 왔다. 앞으로는 이를 개정해 애초 25년 이상으로 지급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이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 관련 규제와 대형 GA의 업무 기준 강화는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GA의 사무실 임차료, 대여금 등 수수 금지 조항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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