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검찰,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롯데 "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

이대호

thumbnailstart


< 앵커멘트 >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1,700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대호 기자!


앵커1) 검찰이 결국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군요?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오늘(26일) 1,7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신동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건설 등 계열사에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각종 M&A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 손실을 계열사에 떠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 회장은 중국 홈쇼핑 업체인 럭키파이 등 해외기업을 인수하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부여·제주리조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부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들였다는 의혹,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의 부당 지원 의혹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받아간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 지도 쟁점입니다.


앵커2)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검찰이 꽤 오래 고민한 것 같죠?

기자) 검찰은 지난 20일 신 회장을 소환조사한 바 있는데요. 소환 이후 엿새만에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지난 주말까지도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고심을 거듭한 바 있습니다.

담당 수사팀이 구속영장 청구를 강하게 주장한 반면, 재계 5위 그룹으로서 신 회장 구속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급변동 등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사팀은 신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뿐만 아니라, 그룹 차원의 증거 인멸 혐의를 볼 때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롯데그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