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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개설

강은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이 26일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그동안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금감원의 검사대상도 아니어서 법규위반 혐의를 선제적으로 적발․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제약조건하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로부터 피해사례를 직접 제보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선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란에 피해사례를 제보하면된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사례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제보내용 등을 바탕으로 불법 영업행위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불법혐의가 있는 경우 신속히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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