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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Q&A] 신동빈 롯데 회장, 정말 구속될까? (종합)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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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 앵커멘트 >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7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았는데요. 과연 재계 5위 롯데그룹의 수장이 구속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 리포트 >
앵커1) 이대호 기자! 검찰이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꽤 오래 고민했죠?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가 신동빈 회장을 소환조사한 것이 지난 20일이었는데요. 엿새만에, 거의 1주일 가까이 고민한 끝에 오늘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담당 수사팀은 신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뿐만 아니라,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혐의를 볼 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재계 5위 그룹의 수장이 구속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고, 구속시 롯데 경영권이 일본인들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검찰도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사 대부분이 신 씨 일가 가족회사이고, 임원·종업원 주주회 등은 신동빈 회장의 의결권을 대행하는 수준인데요.

때문에 검찰은 '일본인에게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신 회장 구속을 막아보려 한 롯데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앵커2) 횡령 배임 혐의가 1,750억원 수준이라고 하죠?

기자)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1,24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500억원대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배임 중에서는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를 무리하게 동원해 47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 씨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 등을 몰아줘 77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500억원대 횡령 혐의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오너일가를 국내 계열사 임원으로 허위 등록해 총 500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도왔다는 부분입니다.

앵커3) 신 회장 구속 가능성을 예상해본다면요?

기자) 신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들은 대부분 계열사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인데, 정작 계열사 사장들(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때문에 혐의에 대한 연결고리가 부족하고, 사유 재산 증식 등을 위한 개인적인 비리가 거의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속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지적입니다.

다만, 검찰이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혐의를 강조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8일 오전 10시 반에 열리고, 구속 여부는 당일 밤 늦게나 29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서미경 씨에 대해서는 일괄 '불구속 기소' 한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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