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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치약 11종 긴급회수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이 들어간 치약 11개 종류가 긴급 회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CMIT/MIT 물질이 검출된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등입니다.



이들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MIT/MIT는 미국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할 수 있게 돼있지만,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양치를 한 뒤 입안을 물로 헹궈내는 특성상 제품의 유해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이들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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