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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보험사기는 중범죄다! 미수범도 처벌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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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 앵커멘트 >
이달 말 부터 보험사기를 엄단하는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보험사기죄'가 신설돼 처벌 수위가 종전보다 높아지는 것이 골자인데요.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앞차를 뒤따라가더니 그대로 들이박습니다.

고가의 외제차량이 배수로에 빠진 채 방치됐고, 망치로 차량을 일부러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사고로 걷지 못한다거나 시력을 잃었다는 사람들이 멀쩡히 돌아다니며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모두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과대 진단을 받은 뒤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6개월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3500억원 규모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발된 경우는 빙산의 일각.

보험업계는 실제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보험금이 연간 5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합니다.

[인터뷰] 임준 / 보험연구원 박사
"보험사기는 보험금이 누구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대다수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가구당 이로 인해 20만원 정도 보험료를 추가 부담…."

거꾸로 말해 보험사기만 사라져도 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보험사기범에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잡니다.

기존에는 보험사기 역시 일반 사기로 분류돼 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특히 특별법 시행으로 계획만 짜고 실제 보험금을 타내지 못한 미수범 역시 강력 처벌할 수 있고, 상습범에게는 가중 처벌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험사기 감시 강화를 이유로 보험사들이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삭감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보험사들을 엄단하는 한편 보험업계, 수사당국과 공조해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 조사를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특별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불순한 의도만으로도 보험사기는 중범죄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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