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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대... 은행권 '1/N' 어플리케이션 인기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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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 앵커멘트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 3만원이 넘는 식사대접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내일 당장 적용되는 김영란법을 맞아 은행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더치페이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애리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은행들이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에 더치페이 기능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젋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각자가 음식값을 부담하는 문화가 번지고 있는데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 법으로 더치페이가 더 확산될 것이란 판단 때문입니다.

김영란법은 법 적용 대상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람과 3만원 이상의 식사접대를 금지하고 있는데, 공무원과 교원, 언론인 등 적용대상자만 400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 더치페이 서비스를 통해 식사후 자신이 내야할 금액을 계산한 뒤 한 사람에게 간편 송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만 알면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등 복잡한 절차 없이도 간편하게 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이 지난 6월 선보인 모바일 생활금융플랫폼 리브의 더치페이 기능은 식사비를 나눠 한사람에게 간편송금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우리은행은 모바일 은행인 위비뱅크를 통해 더치페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임 이름과 참석자, 총액만 작성하면 자동으로 회비가 계산돼 참석자들에게 알려주고, 납부현황까지 관리해줍니다.

NH농협은행 역시 지난달 선보인 올원뱅크에 더치페이와 함께 여러명에게 송금 기능을 담았습니다.

[인터뷰] NH농협은행
"젊은층 사이에서 더치페이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추세여서 더치페이 기능과 간편송금 기능을 모바일뱅킹 서비스에 함께 담았습니다."

김영란법에 맞춰 간편송금과 더치페이 기능을 갖춘 모바일전문은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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