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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김영란법 D-1, 내수 위축에 긴장?

김예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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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 앵커멘트 >
앵커: 내일,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8월에 발표한 후 많은 논란 속에 4년 여만에 시행되는 건데요. 적용 받는 인원이 400여만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10%에 달하면서 내수경기 위축 등 파장이 적지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예람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앵커: 김 기자. 먼저 김영란 법에 대해 짤막하게 요약 좀 해주시죠.

기자: 김영란법은 크게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 강의 수수료 제한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 조항에서 가장 주목받는 3·5·10만원 규정이 나옵니다.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 규정 때문에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어떤가요?

기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정 부패가 사라질 계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유통업계, 외식과 숙박 업계 등의 타격, 소비 침체 등 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마 뉴스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객관적인 분석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정치인들이나 일부 언론에서 인용하는 보고서 결과는, 기업들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서 나왔거나 권익위를 통해 나온 자료입니다.

우선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음식업, 골프업, 유통업 등에 최대 11조56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권익위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9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100점 만점에 56점에 그치는데, OECD 평균(67.2점)까지만 개선되면 GDP 성장률은 명목 기준으로 평균 0.65% 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이 4조1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김영란법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전망이 혼재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대체로 부정적이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김영란법 수혜주 이런 얘기도 들리던 어떤가요?

기자: 저가상품군이 포진돼 있는 식품업계는 내심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5만원 미만의 선물 세트 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 47%나 늘었다고 하고요.

주류 업계에서도 소주 회사만 좋은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옵니다. 대체로 중저가 소비재를 생산판매하는 상장사가 주목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내수 경기는 매우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올 7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2.6% 해서 감소폭이 1년 10개월만에 가장 컸는데요. 음식료 등 비내구재는 0.7%가 늘었는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김영란법 발효 이후 예상보다 심한 소비 냉각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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