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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 30일 출시

문정우 기자

안심거래 서비스 흐름도.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부동산 이중계약 등 거래사고로 인해 임차인이나 매수자가 입을 수 있는 금전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이 30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28일 우리은행,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FA), 직방이 업무협약(MOU)을 맺고 30일부터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지급하는 계약금, 잔금 등 보증금을 계약시점부터 입주완료시점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임차인의 동의하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다.

기존 상품 수수료는 매매가 0.2%, 전세가 0.4% 정도로 높아 이용률이 저조했지만 앞으로는 0.05%로 설정되면서 이용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국 평균 월세 보증금 규모인 3,000만원의 경우 상품 수수료는 1만5,000원 수준이 된다.

또 신분위조, 권리상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보험은 별도의 비용으로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임대차거래 뿐만 아니라 매매거래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상품을 다음달 말부터 출시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국내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어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융권 등 민간 업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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