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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OW] 신동빈 회장, 오늘밤 구속되나?...신동빈 "성실히 소명할 것"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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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 앵커멘트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조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밤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대호 기자!




앵커1) 신동빈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죠?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신동빈 회장이 조금 전 10시 5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신동빈 회장은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심리는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밤, 늦어도 내일 새벽쯤 가려질 전망입니다.


앵커2)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가 담겼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본다면요?

기자) 50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는 오너일가에 대한 '부당 급여' 내용입니다.

검찰은 롯데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미경·신유미 씨 등에게 수년간 급여 500억원 가량을 지급한 것을 두고 신동빈 회장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시네마 등을 통해 신영자·서미경 씨 개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에 대해서도 77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는 신 회장이 경영권을 갖기 위해서 일가족에게 이익을 안겨준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한 신 회장은 만년 적자이던 롯데피에스넷을 위해 계열사 세 곳(코리아세븐, 롯데닷컴, 롯데정보통신)에게 유상증자를 지시해 470억원대 손해를 끼친(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3) 신 회장 측은 뭐라고 반박하는지, 그리고 구속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살펴본다면요?

기자) 롯데그룹 측은 친족 급여 지급과 일감 몰아주기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주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신동빈 회장은 그 적폐를 끊기 위해 약 4~5년 전부터 일가족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끊어온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는 향후 성장성과 계열사 시너지를 감안한 것이라며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구속 가능성을 보자면 재계 5위 그룹 수장으로서 일단 도주 우려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직전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이 있었던 점을 강조하고 있고, 반면 이미 나온 혐의들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것도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신 회장에 대한 혐의를 보면 직접적으로 개인 이익을 취한 것이 없고, 간접적인 횡령·배임 혐의여서 법원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거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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