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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로의 전환점]①청탁금지법 오늘부터 시행...재계 "윤리경영 정착 계기"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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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 앵커멘트 >
과도한 접대와 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재계는 법 시행을 윤리경영을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고 준법문화 체계를 확립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비자층과 접점을 넓히는 새로운 마케팅 기법 개발에도 한창입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미디어와 VIP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업계 시승회는 주력모델의 초기 판매 성적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하지만 기존 방식의 대대적 시승회는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소지가 많습니다.

현대차 등 자동차 업체들은 위법성 요소를 피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수입차업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4만개 공공·민간 기관의 400만명이 법 적용 대상인 만큼, 예전처럼 광범위한 VIP 마케팅을 펼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다양한 소비자 층과의 접점을 넓히는 새로운 마케팅 기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인터뷰]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마케팅 전략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온라인이라든지 SNS, e-커머스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신차를 소개한다든지..."

전자·IT업계는 라스베이거스 가전쇼 등 대규모 전시회를 통해 한해 라인업과 판매 전략을 공개합니다.

'통상적·일률적'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에 맞춰 글로벌 전시회 마케팅 전략을 점검하고 세부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법 시행을 맞아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지난 21일 사장단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강연을 한 삼성그룹은 준법경영 임직원 교육을 실시 중입니다.

현대차와 LG, SK, GS그룹도 임직원 교육과 신고센터 구축 등 청탁금지법 대응에 한창입니다.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과도한 접대와 이른바 '갑질'문화가 개선될 거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미애 /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사회가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투명 경영 체계가 확립되는데 있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공정행위 근절과 동반성장 문화 조성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수적 효과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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