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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 치약' 소비자, 검찰에 아모레퍼시픽 회장 고발

안지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안지혜 기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메디안 치약'을 사용했던 소비자들이 검찰에 아모레퍼시픽을 고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소비자 황모씨 등 14명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심상배 사장, 원료공급사 미원상사 사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황씨 등은 고발장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치약보존제로 허가되지 않은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을 넣어 치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CMIT·MIT는 가습기살균제에 첨가돼 피해자를 발생시킨 환경부 지정 유독물질이다.

고발을 대리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현재 메디안치약의 시장점유율이 20%, 송염치약이 5%가량인 것으로 보아 전 국민의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라며 "피해배상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곧 낼 예정"이라고 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7일 제품 안전성 문제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을 교환·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안지혜 기자 (why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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