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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대우조선해양 일단 상장 유지..1년 개선기간 부여

김예람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1년간의 개선기간이 부여되면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유지되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우조선해양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한 끝에 2017년9월28일까지 1년 동안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기간 주식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거래소는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등 3가지 항목에 관해 대우조선해양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했다.

1년의 개선기간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3가지 요건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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