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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아트원제지, 재무제표 부풀려 720만원 과징금 처분

박지은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코스피시장 상장사 한솔아트원제지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혐의로 7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한솔아트원제지에 대해 과징금 72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 및 전 대표이사 3인, 전 재무담당임원 2인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솔아트원제지는 재고자산의 수량 및 단가를 부풀리거나 시스템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했다. 또 허위 결산조정전표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형자산 등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하고 회계감사시에는 유형자산의 신규취득에 대한 증빙으로 위변조된 계약서, 내부품의서 등을 제시함으로써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날 증선위는 재고자산과 매입채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며 한솔아트원제지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내렸다.

삼정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한솔아트원제지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 처분이 내려졌다.

또 한미회계법인은 지분법 및 개발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등을 처분 받았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지은 기자 (pje35@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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