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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포 2년간 1570곳 적발

박수연 기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현황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온누리상품권을 이른바 불법 '깡'을 통해 부정유통하는 점포가 최근 2년간 1570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위원(더민주당, 파주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 시책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특별 할인했을때 이를 구매했다가, 특별한 물품이나 서비스 거래 없이 바로 살짝 웃돈을 받고 현금화하는 환전 수법 등으로 부당한 차익을 얻다가 적발된 점포가 지난 2년간 모두 1570곳이었다.


중기청은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2014년 6월부터 9월,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 6월부터 9월,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등 4차례에 걸쳐 기존 온누리상품권 5% 할인율을 일시적으로 낮춰 10%로 특별할인 판매한 바 있다.


적발된 점포 1570곳에 대해서는 모두 행정벌이 부과됐다. 이 중 7곳에 과태료가 250만원씩 부과됐고 24곳에 가맹점 등록 취소됐으며 나머지 1539곳에는 서면 경고가 이뤄졌다.


더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맹점 1633곳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 실시, 위법 점포에 대한 과태료 및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추진을 연말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정 의원은 "부정환전 차익을 얻다 적발된 1570곳 점포 외에도, 개인 구매자들의 깡 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환전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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