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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신동빈 "그룹 미흡한 점 많아...책임지고 고치겠다"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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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새벽 3시 50분쯤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새벽 4시 20분경 귀가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그룹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다.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롯데그룹은 "하루 빨리 경영 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롯데가 되어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검찰은 지난 26일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미경·신유미 씨 등에게 수년간 급여 500억원 가량을 지급한 것(횡령)과, 신영자·서미경 씨 개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770억원대 손실을 끼친 것(배임)에 대해 '신 회장이 경영권을 갖기 위해' 일가족에게 이익을 안겨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만년 적자이던 롯데피에스넷을 위해 계열사 세 곳(코리아세븐, 롯데닷컴, 롯데정보통신)에게 유상증자를 지시해 47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친족 급여 지급과 일감 몰아주기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주도한 것이고, 신동빈 회장은 이를 끊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는 향후 성장성과 계열사 시너지를 감안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4개월 가까이 끌어 온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는 큰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더라도 현재까지의 혐의만으로는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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