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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소액 대출자 월세, 최대 33% 인하

문정우 기자

서초 보금자리 지구의 한 아파트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앞으로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월세 부담이 최대 3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8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다음달부터 전세임대 소액대출자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기금 대출액 기준으로 2,000만원까지는 연 1%, 4,000만원 이하는 2%의 임대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3,000만원까지 1%, 5,000만원까지 1.5%가 적용된다. 이로써 3,000만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연 45만원의 이자가 3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조치는 기금 대출실행일이 다음달 1일 이후인 신규 전세임대 입주자나 갱신계약자, 묵시적 계약 연장 입주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앞으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국의 전세임대 약 3만8,000여가구의 임대료가 최대 33% 낮아져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 월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임대에 거주하는 가구는 지난해 말까지 약 14만3,000가구 수준이다.

한편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층에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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