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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용산참사는 없다' 서울시, 강제철거 차단 나섰다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발표, 사업 단계별 3단계 대책 마련
변재우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과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람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해 시민이 삶터와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는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29일 밝혔다.

실행방안으로 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하는 사업계획단계부터 건축물 처분 등을 결정하는 협의조정단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까지 사업 단계별 3단계 대책이 마련됐다.

핵심은 정비구역 지정시 노후도 같은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까지 고려하고 사전협의 시점을 실효성 있게 앞당기며 구청장을 구성 주체로 지정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또 현재 45곳으로 파악되는 이주단계 사업장을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불가피한 인도집행시엔 감독 공무원을 입회시킨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09년 용산참사 이후 서울시가 세입자 이주대책 등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사전협의 절차('13년)를 도입하는 등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인덕마을(월계2구역), 무악2구역 사례와 같은 갈등이 근절되지 않아 마련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우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이 설립되는 초기 '사업계획단계'에서는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사람‧인권 중심으로 보다 강화해 향후 발생할지 모를 갈등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금까지는 노후도나 세대밀도 같은 물리적‧정량적 평가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거주자의 의향, 주거약자 문제, 역사생활문화자원 존재 여부 등 대상지 특성을 종합적‧정성적으로 판단해 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협의조정단계에선 지난 2013년 도입한 '사전협의체' 제도를 당초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 운영하고, 25개 자치구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분쟁을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지침으로 운영돼온 '사전협의체' 제도를 연내 조례개정을 통해 법제화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구청장에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직권상정 권한을 부여해 협의체에서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적극적 분쟁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에서는 공공의 사전 모니터링과 현장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특히 불가피하게 인도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입회시켜 재판부 명령에 따라 현장사무를 대리하는 집행관이 아닌 조합측 고용인력의 폭력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의 가슴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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