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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강제철거 근절"…정비사업 대책마련

변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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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변재우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과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 강제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우선 정비구역 지정단계부터 건물 노후도뿐 아니라 세입자의 주거권까지 고려하고, 행정지침으로 운영된 '사전협의체' 제도를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청장을 사전협의체 구성 주체로 지정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현재 45곳으로 파악되는 이주단계 사업장을 엄격히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그 외 불가피한 인도집행땐 감독 공무원을 반드시 입회시키고, 조합측 고용인력의 폭력 행위를 단속해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의 가슴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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