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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된다

정희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임산부가 출산 전 진찰을 위해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7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 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그 동안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던 초음파 47항목이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임신 주수별 총 7회)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 시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모든 임산부를 대상(약 43만 명)으로 임·출산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비중이 큰 초음파(2012년 비급여 진료비의 35.1%)로, 산전 진찰을 위해 초음파 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해 임신 기간 동안 초음파 검사 7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며, 초과 시에는 비급여로 적용된다.

다만 임신 기간 중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돼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신생아집중치료실내 비급여 진료비 중 20.6%(2012)를 차지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를 전면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신생아 집중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 약 70여종의 치료시술 시 이루어지는 유도 목적(sono-guided)의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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