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속한 피해구제 위한 '동의의결제' 도입키로
김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동의의결제는 이동통신·인터넷 등 사업자가 허위광고·명의도용 등 잘못을 했을 때 피해자 구제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면 조사·심의를 중간 종결하는 제도다.
과징금 등 사업자 제재보다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처를 추구하자는 취지로, 미국과 유럽(EU)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한 제도다.
방통위는 다만 동의의결제게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방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이용자 피해구제가 용이해지고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 제재의 개선으로 법 규범력을 높이며, 건전하고 깨끗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경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