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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OW] '억' 소리나는 보험사기 잦아들까…오늘부터 특별법 시행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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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보험사기를 엄벌하는 특별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악질의 보험사기가 잦아들 수 있을지 관심이 큰데요. 관련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다뤄봅니다. 경제금융부 최보윤 기자 나왔습니다.

< 리포트 >
앵커) 오늘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죠?

기자) 네, 기존에는 보험사기를 저질러도 일반 사기범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같은 처벌을 받았는데요.

오늘부터는 '보험사기죄'가 신설돼 아예 보험사기범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겁니다.

특별법 내용을 보면, 보험사기범은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계획 단계에서 잡힌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고, 편취액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편취액이 50억원을 넘어서면 무기징역도 가능하다고 명시됐고요.

그런데 사실 내용을 뜯어보면 일반 사기죄를 적용하나 보험사기죄를 적용하나 처벌 수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종전에도 보험사기범들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고 미수범 처벌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고 벌금형이 기존 사기죄는 2천만원 이하로 낮았으나 보험사기죄는 5천만원으로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보험사기죄'가 명확히 생기다 보니, '보험사기는 중범죄다'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보험사기 유형들을 보면 보험금을 노리고 사람을 죽이거나 고의로 대형 사고를 내는 아주 흉악한 범죄도 많지만,

불필요한 진료를 받는 '나이롱' 환자나 성형 수술을 받으면서 치료 기록을 맞바꿔 보험금을 타내는 사람들처럼 희귀한 보험사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동안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기회에 한 몫 챙기자'…이런 인식들이 팽배한거죠.

그정도로 사회 전반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 인데,

이번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보험사기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자연히 보험사기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벌금 상한도 높아졌고 죄목이 신설된 만큼 처벌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보면 보험사기의 징역형 선고비율이 13.7%로 일반 사기범의 징역형 비율 46.6%보다 낮았는데, 앞으로는 보험사기죄가 따로 분류되는 만큼 과거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종화 / 손해보험협회 상무
"특별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소비자 보호 측면도 강화됩니다. 보험업계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설계사와 브로커, 병원 관계자 등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기획해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범들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이런 사기들도 좀 잦아들지 않겠냐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앵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 내고 한 번도 보험금 못 타는 분들도 계신데, 보험사기로 내 보험금이 털린다는 게 참 화도 많이 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험금은 사고가 났거나 어디가 아플때 받는 것이니 사실 받을 일이 없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보험금을 타기 위해 각종 사고를 벌이고 꾀병을 부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젭니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수사당국도 보험사기 척결에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 해 동안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6500억원이었고요. 올해는 상반기에만 3500억원 규모를 적발해 또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상반기 1인당 보험사기로 꿀꺽한 돈이 869만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4.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조직화하면서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보험금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발된 금액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보험업계는 한 해 동안 보험사기로 새어나가는 보험금이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인터뷰] 임준 / 보험연구원 박사
"보험사기는 보험금이 누구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대다수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가구당 이로 인해 20만원 정도 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커) 사기범한테 매달 20만원씩 기부하는 셈이네요? 그런데 사기범도 있지만 진짜 선량한 사람이 보험사기로 의심 받고 제대로 보험금을 못 타는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기자) 네, 특별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됐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삭감하면 어쩌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삭감, 거절하는 보험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건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하루에도 수많은 보험금 지급 신청이 보험사로 밀려들텐데, 이 가운데 어떤 건이 보험사기인지 걸러내는 것도 쉽지 않겠어요?

기자) 네, 보험사기가 어떻게 걸러지나 과정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선 보험사들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보험사기조사전담팀을 꾸려 1차적으로 사기가 의심되는 사례들을 추출합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경찰 출신들이 많은데요. 이들이 감각적으로 이상한 사고나 진단, 보험금 청구 패턴 등을 걸러내 추가 조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체 조사 결과 의심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에 통보해 본격 수사에 착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특별법 시행과 발맞춰 보험업계, 수사당국과 공조해 보험사기와 관련한 기획조사를 대폭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런 기획조사는 '신고'에 기반한 것들이 많거든요.

금융당국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근 신고포상금도 최고 5억원이던 것을 1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주변에서 의심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일상생활 속에 보험사기에 대한 유혹이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유혹에 휘말리는 순간 '보험사기범' 꼬리표를 달게 된다는 사실 잊어선 안되겠습니다. 최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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