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땅 못 밟는다!…법원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기각’
백승기 기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지 못한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2015년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지난 2001년 8월 군입대 예정이었으나, 입대를 3개월 앞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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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