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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풍 '차바'로 인한 공장ㆍ아파트 등 피해 규모 100억원 넘을 듯…'볼라벤' 수준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에서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제 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ㆍ공장 등 건물 피해에 대해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1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2012년 내습했던 태풍 '볼라벤' 당시와 비슷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

화재보험협회는 기상청 자료를 바탕으로 태풍 '차바'로 인한 특수건물 예상 피해 규모를 측정한 결과 추후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107억 5,86만4,644원으로 추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협회가 개발한 태풍 피해 금액 추정 프로그램 '타이푼모델(Typhoon Model)'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로, '특수건물'에 한해 피해 규모를 추산한 것이다. 자동차 침수 피해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특수건물이란 연면적 1,000㎡ 이상의 국ㆍ공유건물, 바닥면적 2,000㎡ 이상의 학원ㆍ다중이용시설(휴게ㆍ일반음식점, 단란ㆍ유흥주점,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ㆍ영화상영관ㆍ목욕장업, 바닥면적 3,000㎡ 이상의 숙박시설ㆍ대규모점포, 연면적 3,000㎡ 이상의 공장·병원·호텔·콘도·공연장·방송시설·농수산물도매시장·학교·철도역사 및 역무시설, 11층 이상의 건물, 16층 이상의 아파트, 실내사격장을 등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아파트 피해로 인한 지급 보험금은 66억8913만234원, 공장 피해 보험금은 26억3928만3624원, 일반 피해 보험금은 13억7745만786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협회는 이번 '차바'로 인한 특수건물 피해는 지난 2012년 발생한 '볼라벤'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12년 '볼라벤'으로 인해 지급된 특수건물 피해 보험금은 141억5171만2420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되고 있는 지난 2003년 '매미'로 인한 특수건물 피해 지급 보험금은 598억5689만5,020원 규모로 추산됐다.

삼성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태풍 차바로 인한 차량 침수, 낙하 피해 등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체제를 가동하는 등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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