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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등 고위험 상품투자, '적합성 보고서' 작성해야 가능해진다

허윤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허윤영 기자] 앞으로 주가연계증권(ELS)과 원금 미보장형 변액연금 등 고위험 투자상품 계약 체결 전, 금융회사는 투자자들에게 핵심 위험사항을 담은 ‘적합성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수요에 맞춰 상품 권유사유와 핵심 위험사항을 작성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적합성 보고서’ 제도를 고위험 투자상품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직원 교육 등 금융회사 준비기간을 가진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상품별로 보면 ELS와 ELF 등 고위험 파생결합 상품은 신규투자자 및 70세 이상 투자자에게 적용되고, 원본 미보장형 변액연금의 경우, 자산운용의 실적에 따라 원본손실이 가능한 ‘최저 연금 적립금 미부여형’에 한해 도입된다.

적합성 보고서에는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투자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금융회사가 판단한 투자성향이 기재된다. 투자성향은 공격형 투자자와 적극형 투자자, 중립형 투자자 등으로 구분된다.

또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 투자를 권유하게 된 사유와 재무상황, 위험선호도 등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유의해야 하는 사항도 적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도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투자자에게는 올바른 투자결정을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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