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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세상] 28만원…쥐꼬리 연금저축 수령액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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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세상, 오늘의 숫자는 28만원입니다.

28만원은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들의 월평균 수령액입니다. 1인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인 99만원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인 33만원과 합쳐도 최소 생활비의 62%밖에 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연금저축 계약의 절반은 연간 200만원 이하의 연금을 수령했고,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계약이 30% 정도입니다.

결국 계약의 80%는 연 500만원 이하를 받게 되는데, 심지어 이런 연금저축상품을 모든 국민이 가입한 것도 아닙니다.

연금저축 계약 건수는 지난해말 기준 685만 5,000건으로 한 사람이 연금저축 1개에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근로소득자의 40.6%가 가입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중도 해약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지난해 연금저축 해지계약 건수는 33만 6,000건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연간 신계약 건수 대비 74.8%에 달했고, 연금저축의 10년 유지율은 56.5%에 불과했습니다.

연금저축 상품들은 5년이나 10년의 최저납입기간이 지나거나 만 55세가 지나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자가 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확정기간형 계약의 평균 연금수령기간은 6.4년으로, 평균 기대수명인 82세에 비해 매우 짧아 '연금절벽'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돈을 오래 묶어놔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세금 감면 혜택과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상품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더 많은 관심과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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