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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조선기자재 등 4개 업종서 기활법 첫 승인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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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 앵커멘트 >
철강·조선기자재 업종에서 처음으로 기업활력법 승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기활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사례로는 지난 9월 3개 기업 이후 두 번째이며 각 업종별로는 첫 사례입니다. 기활법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은 총 6개 업종 7개 기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19일)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4개 업종, 4개 기업에 대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철강분야에선 하이스틸, 조선기자재분야에선 리진, 섬유분야에선 보광, 태양광셀분야에선 신성솔라에너지 등입니다.

기활법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은 지난 9월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에 이어 총 6개 업종 7개 기업이 됐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공급과잉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곳들로 기활법에 따라 자산을 매각하거나 분할, 합병 등 사업재편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이스틸은 인천2공장을, 리진은 송정공장을 매각할 방침이고, 보광과 신성솔라에너지는 자회사를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 강관업체인 하이스틸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에 따라 다른 강관업계로 사업재편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강관은 심각한 공급 과잉이 우려돼 설비 통폐합과 함께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전형적인 조선기자재 업체인 리진의 사업재편 승인도 앞으로 조선기자재 업체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습니다.

산업부는 현재의 추세를 보면 연말까지 10~15개 기업의 사업재편 승인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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