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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출자도 14일 내 계약철회 가능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앞으로 대출받은 사람도 전자상거래 이용시 물건을 반품하는 것처럼 14일 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대출자(신용대출 4천만원, 담보대출 2억원 이하)는 14일의 숙려기간 동안 중도상환수수료 등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동안 대출을 받으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내고 계약을 해지하는 개념이었다.

공정위는 숙려기간 동안 원리금, 부대비용 등만 상환하면 수수료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바꿨다.

다만 철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사 횟수를 해당은행은 연 2회, 전 금융사 기준 월 1회로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대출계약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한 뒤 불이익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휴면예금 출연 기간도 최종 거래 후 5년에서 10년으로 바꿨다.

공정위는 예금계좌의 이자를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 정기 지급하되 5년을 초과한 이후부터는 지급유예해 10년간 무거래시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하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해당은행과 거래한 시점인 5년을 넘기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고 휴면예금이 됐다.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한 이후에도 해당고객이 기간에 관계없이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밖에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예금계좌 등의 가압류'를 삭제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가압류로 인해 대출길이 막혀버릴 경우 자금난으로 도산 등 위기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압류는 불확정채권으로 추측 정도의 심증 만으로 인용되는 임시적 보전절차라는 점에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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