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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금리 대출' 저축은행, 금감원과 MOU 약정한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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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 앵커멘트 >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과 영업행태에 대한 실태 점검을 나선 금융당국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축은행들과 업무협약, MOU를 맺겠다는 방침입니다.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선데요, 이수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고금리 대출과 무분별한 영업행태로 질타를 받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말부터 저축은행 14곳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거나, 대출모집인을 통해 무분별한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영업행태 등이 주요 점검사항입니다.


검사는 이르면 이달말 마무리되고,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저축은행들과 업무협약을 맺겠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저축은행들과 개별로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협약을 잘 이행해 나가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카드사와 금리 산정체계와 영업행위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고, 저축은행과는 지난 2010년 건전성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저축은행의 금리 산정체계는 업계 자율로 정했던 부분이지만, 일괄적인 고금리 대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신용평가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했습니다.

다만 시행세칙을 반영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일종의 계도조치로 제재가 아닌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저축은행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업무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결국 제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협약은 강력한 압박 수단입니다.


특히 현재 고금리 대출이 많은 대부업체 계열 저축은행들의 경우엔 업무협약의 수위가 다른 저축은행들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감원은 업무협약 외에도 저축은행 금리산정 모범규준을 정비하고, 모집인수당체계 역시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 (shlee@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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