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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와의 거래 막은 대한의사협회 등 3곳 제재...과징금 11억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3곳이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게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수년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곳에 대해 총 11억 3,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초음파기기 판매업체인 GE로 하여금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이를 어길 경우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형태의 공문을 보내는 등 수년간 한의사와의 거래 여부를 감시했다.

진단검사기관들도 한의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강요받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1년 7월 국내 1~5순위(점유율 80%)의 대형 진단검사기관들에게 한의사의 혈액검사 요청에 불응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도 지난 2012년 한국필의료재단을 시작으로 2014년 녹십자·씨젠·이원의료재단 등 주요기관에 거래중단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관련업체와 한의사들의 피해는 극심했다.

초음파진단기 글로벌 1위 사업자인 GE헬스케어는 한의사에 대한 기기 판매대수가 지난 2009년 10대에서 2010년엔 3대로 줄었고, 2011년부터는 한대도 못팔았다.

또 한의사와 거래 중이던 초음파기기 9대의 계약을 본사 손실부담으로 파기해야 했으며, 국내 1위 사업자인 삼성메디슨도 큰 타격을 입었다.

한의사들은 한의의 표준화, 객관화에 필수적인 초음파기기 구매가 차단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됐고, 혈액검사를 못해 영업이 힘들었다.

공정위는 의료전문가 집단이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약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했다고 봤다.

또한 한방치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혈액검사를 받기 위해 병의원을 따로 방문해야 하는 등 의료비용 증가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은 대한의사협회가 1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의원협회는 1억 2,000만원, 전국의사총연합은 1,700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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