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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소액주주, 경영진 상대 주주대표 2심도 패소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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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이 회사 측이 수백억대의 부실 기업어음을 사들여 손해를 봤다며 박삼구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이 박 회장 등 전·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 금호산업 CP 매입에 관한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지만 개별 거래당 70억~90억원의 범위에서 이뤄져 이사회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회장 등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소액주주들은 지난 2014년 1월 박 회장 등이 2009년 12월 부실이 우려되는 금호산업 기업어음 790억원 어치를 사들여 회사에 11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금호산업 기업어음은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등에서 투자적격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주주대표 소송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수주주들이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로, 배상된 금액은 전부 회사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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