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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호금융 주담대에 분할상환 도입 검토

권순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금융당국이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상환 능력 심사를 더 깐깐하게 월니금 분할 상환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부터는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3년 정도로 짧아 만기가 5년 이상인 주담대부터 분할 상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상호금융권 주담대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5.1%에 불과합니다.

금융당국은 내년까지 분할상환 비중을 15%로 끌어올리기 위해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을 차등적으로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

상호금융 이용자는 영세 상공인이나 농·어민처럼 소득 증빙이 어렵고 담보물도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이나 일반주택이 많아 시세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각 조합이 2400여곳에 달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급적 빠르게 상호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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