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은영 전 회장 불법경영 조사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법원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불법경영 여부를 조사해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한진해운 조사위원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최 전 회장 등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자세히 조사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최 전 회장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부인권 청구를, 횡령·배임죄 등 형사범죄에 해당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최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유수홀딩스를 통해 한진해운의 자금을 빼돌렸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법원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불법경영 여부를 조사해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한진해운 조사위원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최 전 회장 등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자세히 조사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최 전 회장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부인권 청구를, 횡령·배임죄 등 형사범죄에 해당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최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유수홀딩스를 통해 한진해운의 자금을 빼돌렸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