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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마침내 코스닥 라이징스타株 투자 가능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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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 앵커멘트 >
국내 증시 투자에서 중소형주를 외면해 대기업만 편애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국민연금이 최근 일부 중소형주 투자 제약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따라 시가총액이 1,000억원이 안되거나 연매출이 3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장사들이 투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충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글로벌 시장 점유율 3위 이내 강소기업 중 기술력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코스닥 라이징 스타.

라이징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분광분석기 전문업체인 케이맥의 주가는 라이징 스타로 선정된 지난 5월초 이후에도 현재까지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장 큰 손인 국민연금은 시총 1,000억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투자제약 조항에 따라 이들 유망 소형주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이렇게 소형주는 외면하고 대형주 투자비중만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최근 국민연금이 일부 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민연금은 '편입시점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인 상장종목', '직전 결산연도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상장 종목 또는 상장 예정종목'에도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또 직접운용 관련 지침에서 '반기 일평균 거래대금 5억원 미만인 상장종목', '예상공모총액 1,000억원 미만인 상장예정종목'에 대한 투자제한 규정도 삭제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직접운용은 대형주 위주로 구성된 코스피 200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운용에서 액티브 운용의 비중이 그리 크진 않지만 국민연금이 굴리는 자금 규모가 워낙 거대하다보니 중소형주나 코스닥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남재우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
"이번에 중소형주 유형으로 새로 위탁운용사로 뽑고 자금을 추가집행하기로 한 부분, 그부부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최근 중소형주 급락과 맞물려 국민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도 중소형주 유형의 위탁운용사를 추가로 선정해 자금을 집행하기로 한만큼 항후 연기금의 투자지침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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