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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폭스바겐·삼성전자의 韓 美 '집단소송'… 무슨 차이?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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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내일이면 전 세계 소비자의 공분을 산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 소비자 배상금을 둘러싼 미국 법원의 최종 판정이 내리지게 되는데요. 국내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집단 소송의 경우, 참여자에 한해 판결 효력이 미칠 수 있어 제한적인데요. 이 기회에 미국처럼 보상 혜택을 피해자 전체가 누리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김이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리포트 >
앵커> 연비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 집단소송에 대한 미국 법원의 최종 판정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국내서도 관련 소송에 다수의 소비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예측됩니까?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현지 시간으로 25일, 폭스바겐의 소비자 배상금 관련 소송에 대해 최종 판정을 내립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폭스바겐이 제시한 100억 달러(11조 3천억) 규모의 배상안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폭스바겐 스캔들이 1년 여만에 큰 틀에서 마무리 되는 겁니다.

국내 소송은 더딘 편입니다. 한국 소비자들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내년 2월에야 국내 소송이 본격화되고, 빨라야 연말에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 본사가 피고로 들어가 있어서 절차가 좀더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형사재판이 있은 이후, 민사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앵커> 미국 법원의 판결이 국내 소송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영향이 미칠 테지만, 미국 수준의 보상은 기대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한국 정부와 합의 중이라는 얘기는 들리지만, 한국 소비자에 대한 폭스바겐 측의 마땅한 보상안은 아직 전무합니다.

똑같은 사안에 있어서 미국의 소비자들에게는 피해보상에 합의하고, 한국의 소비자들에겐 냉대하는 태도에 국내 반응은 싸늘한데요.

이런 차별 대우가 바로 피해 구제에 취약한 국내 집단소송제도 때문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집단소송제라고 하면, 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제도를 말하는 데요. 미국의 대표 당사자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국내서도 '집단소송'이란 말이 사용되지만, 다수가 참여한다는 의미일 뿐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공동소송'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에 한해서만 보상이 뒤따르는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섭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들의 위법행위를 줄이고 소비자 권익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제도로 평가되지만, 아직 국내에선 여러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침 최근 유사한 사례가 하나 생겼잖아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집답소송도 관심사입니다. 리콜, 단종 사태 이후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기자> 폭스바겐과 마찬가지로 한미 양국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 중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소송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24일) 삼성전자 갤노트7 발화와 단종 사태를 겪은 국내 소비자들이 리콜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면서 집단 소송에 참여했고, 소장이 제출되면서 본격화 됐는데요.

1차 소송에 참여한 구매자는 520여 명이고, 잇단 리콜과 단종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금액은 5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소송을 맡고 있는 가을햇살 법률사무소에선 미국 변호사 2명이 고문으로 참여해 이번 소송 법리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갤노트7가 국내서만 물량 55만대가 팔린 점을 감안하면, 참여율은 미약한 수준인데요. 이번 소송이 인정된다고 해도 판결 효력이 직접 소송에 참여한 520명에만 미쳐서 나머지 대부분 소비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사정은 다릅니다. 미국 사용자들도 비슷한 이유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최소 3명 이상의 갤노트7 사용자가 참여했고, 이들은 다른 갤노트7 사용자들을 대변하는 집단소송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와 다른 점은 이 청구인 3명이 승소할 경우, 나머지 다수의 소비자들이 같은 판결 효력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처럼 폭스바겐의 경우 5400명, 삼성전자 520여명의 국내 소비자들이 일일히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수고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선 미국 소송 결과가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국내 소비자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말씀대로 집단소송제가 소비자 입장에선 반길만한데, 반대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크기 때문이고, 소송 남발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임기만료 폐기처리 것도 그런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소송 남발 우려, 기획소송 증가 가능성, 기업 부담이 커져 자칫 중소기업의 경우 한번의 소송으로 도산할 수 있단 우려도 상당한데요.

하지만 취지엔 충분히 공감한다는 의견은 여전히 많습니다. 실제 한 소비자단체가 20대 국회의원 1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중 96%가 집단소송제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소비자 단체에서도 국내 소비자 대항력을 키우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지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임은경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옥시)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이케아, 폭스바겐 등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계속 불법적 행위를 하는데 이런 것에 소비자들이 계속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집단소송제 청원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이런 우려를 완화한 절충된 집단소송제 법안 발의도 있을 예정이라고요?

기자> 20대 국회에선 이 점을 고려해 절충된 집단소송제 입법 발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미국식 집단소송제가 아닌, 다소 완화된 일본식 집단소송제를 본뜬 법안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집단소송제 도입 10만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르면 다음달,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손잡고 대표 발의에 나설 예정인데요.

핵심은 소송 남발을 줄이기 위해 소송수행권을 개인이 아닌 단체가 갖고, 이후 소비자에게 신청권을 주도록 2단계 소송 절차를 밟자는 겁니다. 한 단계 거치게 되면 개인들의 무분별한 소송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또 1단계에서 단체가 확인소송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어서, 소송 기간이 최소 3~6년이 걸린다는 지적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업 편의만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승패를 가를 증거제출명령제도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소비자들에게 입증 책임이 요구되지만, 사업자의 정보제공 없인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모든 정보를 가진 사업자가 이를 은폐, 조작하면 소비자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배상액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기 위한 조치인데요. 현재 우리 대법원은 손해의 공평부담에 의해 실손해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위자료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게 문제입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조계에서도 집단소송 실효성 차원에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재판 전 증거조사제도인 디스커버리 제도 등도 같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하종선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집단소송제도만 도입되선 안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디스커버리제도, 인지대 면제 등이 동시에 같이 도입돼야 집단소송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다시 탄력받고 있는 만큼,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한국 소비자들이 홀대받지 않는 도구로 제대로 자리잡길 기대해봅니다.

김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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