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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14일 안에 철회하면 수수료 안 낸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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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내일(28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14일 이내에 철회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대출 철회권을' 우리, 하나, 한국씨티, 대구, 제주은행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하고, 오는 31일부터는 농협, 신한, 산업, 기업, 국민은행 등 10개 은행에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철회할 수 있는 대출은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과 2억원 이하 담보대출으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신용등급 불이익도 없습니다.

'대출 철회권'은 은행에 이어 오는 12월부터는 보험과 카드,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업권 등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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