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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논란' 삼성ㆍ한화생명도 승소…"소멸시효 지난 건 지급 의무 없어"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대법원이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또 다시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7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자살보험금 관련 채무부존채 확인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교보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의 관련 소송에서도 "보험사들이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으나 소멸시효가 2년이 지나 청구된 보험금은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잇단 대법원 판결에도 자살보험금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약관을 지키지 않은 보험사들에게 강력한 행정제재를 예고하고 있는데다 여론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만큼 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명백한 배임 행위라며 금감원과 맞서고 있다.

다만 일부 보험사들은 백기를 들고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소멸시효를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모두 6개사다.

보험사들은 과거 가입자가 가입 후 2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재해사망특약이 포함된 보험을 팔았다. 이후 잘못을 인지한 보험사들이 해당 약관을 없앴지만 이미 280만건이나 판매된 후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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