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논란' 삼성생명ㆍ한화생명도 승소…"소멸시효 지나면 지급 의무 없어"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기한인 2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오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자살보험금 관련 채무부존채 확인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같은 사유로 소송을 벌이던 교보생명에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들이 약관과 달리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나 계약자가 사망한 뒤 2년이 지나 청구된 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지급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