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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법정관리 졸업…다음달 4일 신주 추가상장

변재우 기자

동부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하고 회사 정상화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동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7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 1년 9개월 만이다.

지난 6월 동부건설은 M&A를 위한 투자계약체결과 9월에 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고, 10월 현재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 확정채무 1,420억원에 대해 대부분의 변제를 완료한 상태다.

동부건설을 인수한 에코프라임PE 유상철 대표는 "회생절차 종결을 계기로 우수한 시공능력과 투자자들과의 시너지를 활용해 수주를 확대하고, 올해 흑자전환은 물론 3년 이내에 건설업계 순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27위의 종합건설회사로, 지난 2014년 12월말에 만기 도래한 790억원의 금융권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2014년 12월 31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부건설은 관리종목 해제 이후 오는 11월 4일 신주추가상장 및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변재우 기자 (perseu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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