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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식회계 징역 최대 25년까지..징벌적 손배 도입도 필요"

이충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 임직원에 적용되는 현행 7년 이하 징역형을 25년 이하로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회계학회 주최로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에서 감독분과 용역을 맡은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는 회계감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해야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한 교수의 방안에 따르면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징역형은 현행 7년에서 25년이하로, 감사인은 현행 5년에서 20년이하로 처벌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또 회계제도 개혁안에 반영될 수 있는 연구용역 중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승준 한양여대 교수는 기업분과 발표에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회계부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의 도입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교수는 "이 제도를 전면도입할지 아니면 일부 법에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어진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어느정도 수준으로 설정하느냐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식회계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 중 분식회계로 제재를 받은 상장사 임원의 재취업 제한, 그리고 부실회계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회사는 물론 외부감사인을 맡은 회계법인도 부실감사가 적발될시 실무자 뿐만 아니라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대표이사까지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석우 고려대 교수는 감사분과 발표에서 "감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회계법인 대표이사와 중간감독자에 대한 책임강화로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분식의 규모나 빈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학회는 회계제도 개혁 민관 TF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각 기업분과, 감사분과, 감독분과로 나눠 연구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회계학회의 분야별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업계의견을 수렴해 올해안에 회계제도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날 발표된 기업과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강화안이 상당부분 개혁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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