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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2천가구 매입

문정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 주인 등으로부터 2000가구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자금(출자 20%, 융자 30%)을 조성해 소형아파트를 매입 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지난해 4인가족 기준 539만원) 무주택 가구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국토부는 40세미만 청년·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에게 70%를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고, 임대기간 종료 후 일반매각(분양전환)이나 임대주택으로 활용 여부가 검토된다.

매입대상 주택은 사용승인 기준 10년 이내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 단지 규모가 150가구 이상인 아파트가 대상이다.

매입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5대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 시·군 지역의 아파트다.

신청은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의 신청서를 작성해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LH는 신청 받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11월까지 현장조사를 거쳐 매입대상 아파트를 선정하고, 선정된 아파트는 집주인에게 발송된다. 이후 12월부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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