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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운영실태 집중점검

변재우 기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앞으로 2개월간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이 '11.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최근 서울 지역 재건축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조합임원의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재건축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조합 운영과 조합원 분양과정 등에서 법규위반 우려도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조합 운영실태 점검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5조와 제77조에 근거해 이뤄진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서울시, 국토교통부,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고 4개팀(팀별 8명) 총 34명이 투입된다.

점검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강남권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최근 분양을 완료했거나 분양예정인 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한 단지 등 총 8개 구역이다.

점검항목은 용역계약의 적정성,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 분양 및 분담금의 적정성 등 관리처분 관련이다.

시는 점검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수사기관 고발과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번 합동점검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첫 사례라는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력해 관행적 부조리 등이 사라지고 올바른 조합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변재우 기자 (perseu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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