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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잔금대출 분할상환 방식 전환...고강도 가계부채 추가 대책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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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고강도 처방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거치식을 없애고 원리금 분할상환을 하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사실상 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수요를 억제하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찬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은혜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리포트 >
1.앵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상환능력에 맞게, 나눠서 갚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잡아야 겠다는 거겠죠.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었는데요. 가계부채 증가폭이 줄어들지 않자 더 강도 높은 후속조치로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요지는 집단대출도 '상환능력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공고가 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현행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모든 금융권에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신규 분양자는 중도금대출에 이어 입주시 잔금대출을 받을때 일정기간 이자만 내다가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는 거치식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만 가능하고 무조건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아야합니다.

집단대출도 사실상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고있습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싱크]도규상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 공고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 빼고 잔금대출에 대해 현행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모든 금융권에 적용하겠습니다. 1월1일 이전에 이미 분양 공고된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을 2년간 공급하겠습니다."

2.앵커: 그런데 상호금융권의 '풍선효과'도 만만치 않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기자: 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상호금융의 경우 만기가 3~5년으로 짧기 때문에 만기에 상관없이 매년 전체 원금의 1/30 이상 부분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국은 이번 규제 효과가 2019년 이후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집단대출은 매년 1조원, 상호금융권은 3천억원 규모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앵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일단 심리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적용대상이 내년 1월 분양공고분이라는 점을 주목해야한다고 설명하는데요.

집단대출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2~3년 지난 2019년이 되야 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장 부동산 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실수요자들도 청약을 쉽게 참여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이고, 금리인상 부담 등 리스크도 존재해서 한동안 부동산 시장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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