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가계부채 급증한 새마을금고…선제적 대응

권순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은행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이후 비은행권 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대출자의 소득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자와 원금을 함께 분할 납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월 상환 부담이 커진다.

금융당국은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비은행에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2014년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이후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긴 하지만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진 않았다. 다만,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충격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39조원이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17조 7천억원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폭이 가파르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증가폭이 가파르다. 올해들어 10월까지 새마을금고의 가계부채 증가폭은 9조 4천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4조 2천억원 늘어난 것에 비해 두배가 넘는다. 지난해 12조 3천억원이 늘어난 상호금융도 올해 17조 6천억원이 늘었다. 시중은행이 가계대출을 조이자 사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2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2금융권이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에서 배제된 것은 농어민 등 차주의 상환 능력 평가 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담보물 역시 아파트 보유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중은행에 비해 일반 주택 등이 많아 담보 평가도 쉽지 않다.

금융당국은 2금융의 이같은 특징에 맞는 여신심사방식을 개발해 내년초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농, 어업인의 특성을 반영해 농축수산물소득자료와 어가경제통계자료 등을 활용해 보험권과 유사한 ‘소득 예측 모형’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소득이 일정치 않다는 특성을 감안해 만기에 상관없이 매년 전체 원금의 1/30 이상 분할 상환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출 기간이 최대 30년임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리 인상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한계 차주들이 위기에 처할 경우 연체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했다.

우선 연체가 발생해 담보권이 처분될 상황이 될 경우 우선 사전에 담보권 실행 사실을 확실하게 안내하고, 일정 기간 동안 담보권 실행 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실직, 휴업 등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없어질 경우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도 확대한다. 이와함께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이었던 프리워크 아웃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올해 들어 정부가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긴 했지만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014년 부동산 규제 완화이후 채무상환비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가 추정한 2015년 DSR은 21.2%로 2013년 20.4%에 비해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KDI는 가계대출 증가폭은 확대됐지만 명목 소득 상승, 대출 금리 하락, 장기 대출 비중 혹대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증가 연령층은 생산활동이 왕성한 30~40대가 가장 많다. 또 소득분위별로도 상위 20%인 가구에 몰려 있다. 가계부채 증가액 중 상위 20%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크게 확대됐고, 소득이 낮은 1~2분위 가구의 비중은 과거보다 낮아졌다.

현재까지 가계부채 증가가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선제적 대응은 필요하다.

KDI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5% 정도 하락하고 금리가 1%p 오를 경우 가계의 평균 DSR은 21.2%에서 25.5%로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가격이 2013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LTV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가구 비중은 6.5%에서 7.2%로 상승할 전망이다.

김지섭 KDI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소득 증가세가 둔화될 경우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단기간에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DTI비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LTV비율이 단기간에 급상승한 가구의 비중이 추가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