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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Q&A] '의혹 투성이' 면세점 특허, 강행해도 '반쪽짜리' 특허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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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 앵커멘트 >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특허가 '로비'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펼치면서 올해 면세점 특허심사는 무산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특허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취재기자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대호 기자!

< 리포트 >
앵커1) 정부가 올해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또 추가한 과정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그 중에서도 단 '3개월 차이'로 특허 공고를 서두른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요?

기자) 올해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특허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광객 통계 왜곡'과 '억지 기준' 논란이 일었다는 점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저희가 단독보도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서울지역 방문객(1,041만 3,000명)은 1년 전보다 8.8% 급감했습니다.

이같은 공식 통계는 9월 5일에 나온 것인데요.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법적으로 올해는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추가할 수 없게 됩니다. 전년도 관광객이 줄었으니까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광역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신규 특허를 추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관세청은 관광객이 감소했다는 공식 통계가 나오기까지 불과 3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난 6월 3일 특허 공고를 냈습니다.



앵커2) 그러니까 추가 특허를 주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감소했다는 2015년 공식 통계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야만 했었다는 거죠?

기자) 그렇죠.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전체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했다는 점을 삼척동자도 알만한 상황이었는데요.
(2015년 전국 외국인 관광객 1,323만 1,651명으로 96만 9,865명, 6.8% 감소)

해당 고시에는 '전년도 통계가 없을 경우 직전년도 자료로 확인한다'고 돼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2015년 공식 통계가 나오면 특허 추가가 무산되니, 서둘러 2014년도 통계를 바탕으로 특허 추가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3) 관광객 통계를 왜곡했다는 지적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3월 16일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 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해 내놓은 연구용역 결과가 큰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전체 관광객은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방문객은 크게 늘었을 것이고, 그러니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가 더 필요하다' 이런 논리였는데요.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서울지역을 찾는 비중은 과거 80% 안팎이었는데, 이를 93%로 임의로 올려서 '2015년 서울지역 방문자가 88만명 증가했을 것'이라는 무리한 추산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미 특허 추가는 정해졌고, 끼워 맞추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앵커4) 올해 신규특허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요?

기자) 고시에 정해진 기한을 따르려면 특허 신청이 지난 10월 4일 마감됐으니, 12월 13일까지는 특허심사가 완료돼야 합니다. 서류 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려 일정이 다소 지연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한달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안팎의 상황을 보면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이번 신규특허가 '롯데와 SK의 로비'로 만들어진 것 아닌지 수사 중인데요. 특허 자체가 부당하게 마련됐을 가능성이 있고, 롯데·SK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고위 관료까지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특허 심사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허심사 중지"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특히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롯데와 SK에 대한 특혜"를 문제 삼으며 면세점 관련법을 최후순위로 밀어놨다고 합니다.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특허 '갱신'을 허용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인데요. 이는 사업 안정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만약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없이 특허 심사를 강행한다면 특허를 취득한다 해도 또 '5년짜리 한시 특허'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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