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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OW] 자녀회사 부당지원한 대한항공 '과징금·검찰고발'...파업도 예고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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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 앵커멘트 >
조양호 회장의 자녀들에게 수억 원을 부당 지원했다가 적발된 대한항공과 계열사들이 과징금 14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법인과 조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씨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다음달엔 조종사 전면 파업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죠.

< 리포트 >
앵커> 김이슬 기자, 대한항공이 이번에 일감 몰아주기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는데, 구체적인 부당지원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부당한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주다가 적발된 대한항공이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바로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 조원태.조현아.조현민 씨가 보유한 계열사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일감을 몰아줘 자녀들이 이익을 보도록 한 건데요.

우선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의 기내면세품 판매 업무 등을 독점하는 업체로 당시 세 자녀가 각각 33.3%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가 판매한 상품의 수수료를 이유없이 깎아주는가 하면, 직원들 선물 목적으로 가방이나 볼펜 등을 사면서 마진율을 3배나 올려줬습니다.

이 같은 부당 지원 방식은 총수일가가 주식 90%를 보유했던 유니컨버스에도 비슷하게 적용됐는데요.

대한항공은 유니컨버스에 콜센터 운영 업무를 맡기면서, 유니컨버스가 무상으로 제공받은 장비에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용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대한항공과 그 계열사에 과징금 총 14억3천만원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양호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공정위 결정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는데요.

과징금 액수가 14억원으로 그간 부당 지원으로 얻은 이익 규모에 비해 적고, 싸이버스카이 전 임원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 때문입니다.

앵커> 공정위 제재에다 최근에는 조종사와의 사내 갈등 문제로 대한항공이 안팎으로 곤혹스러워하고 있죠?

기자> 대한항공이 정말 바람잘 날 없습니다.

한진해운 사태로 한 차례 후폭풍을 맞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터진 공정위 제재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조양호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는 상황에서 조 부사장마저 검찰 고발로 인해 경영 불안정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당장 다음달에는 임금 협상에서 사측과 대립하는 조종사 노조의 전면 파업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잇단 거리 시위를 벌이는 한편 준법투쟁으로 비행을 거부했고, 사측은 파면조치 등 중징계로 맞서왔습니다.

이달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임금협상 타결이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대한항공 노사의 간극이 커서 갈등이 단기간에 봉합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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