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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1700여 인터넷 주식카페 넘나드는 1천만 개미

금감원, 정치테마주 집중 제보 기간 운영..주식 스타 앞세운 카페 등 주의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감독원이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승을 떨고 있는 정치 테마주 집중 제보 기간을 운용하기로 했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간이다. 우리나라만의 기형적 정치 테마주의 폐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말 연초 음주운전 단속 강화나 겨울철 산불 집중 단속이 떠오른다. 이러다 과거로 회귀해버린 요즘 세태를 본떠 간첩자수기간과 흡사한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행위자 및 가담자 자수기간을 운영할 지도 모를 일이다.)

금감원은 제보 내용의 정확성이 뛰어나고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한다면 포상금을 최대 20억원 지급할 방침이다. 법에 정해진 최고한도까지 제시하면서 제보를 당부한 셈이다. 종목과 위반자, 장소, 일시, 방법 등 불공정거래 내용을 상세하게 열거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주시하는 불공정거래 공간은 다름 아닌 사이버다. 인터넷 게시판과 모바일 메신저, 소셜네트워크(SNS)를 사실상 정치테마주의 온상으로 확신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 것이다.

이 사이버 공간의 생태계를 들여다보면, 얼굴 마담 격인 스타급 전문가와 이에 열광하는 수많은 개미군단을 금새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이 상부상조하고 때로는 다투는 머니 게임의 이면에는 드러나지 않는 세력과 자금이 있기 마련이다. 몇몇 일화를 되돌아보자.

"내가 100억 중 10억 원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길 수 있다. 당장 1억 원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 원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다"

주식 부자로 유명한 A씨가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폭언을 퍼부었다. A씨는 2014년 한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가 양형 배경을 설명한 것을 보면 사태는 조금 더 심각하다. 재판부는 “A씨가 2012년 말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집행 유예 기간 동안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이번 사건도 해당 기간에 저질렀다”며 “자신의 경력이나 회사 운영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등 여러 불리한 정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00억 원대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은 A씨는 책 출판과 강연, 주식 인터넷 까페 운영 등의 활동을 해왔다. 그런 그가 이런 일탈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돈만 벌면 됐지 그의 인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구속된 ‘또 다른 주식 부자 B씨’ 등을 볼 때 주식 스타의 불안한 행보에 대해서 신중히 살필 필요가 있다.

B씨는 주식 부당거래 외에 수백억 원의 투자 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방송을 통해 유명세를 얻었고 SNS를 통해 재산을 과시했다. 일반 투자자들은 B씨처럼 주식 투자를 하면 그와 같은 부자가 될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 특정 상장사 대표를 “형”이라 부르며 친분을 과시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정보가 정확하다고 수십 번 강조하는데 안 넘어갈 재간이 없다. 하지만 추천한 장외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되팔아 본인만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장외 주식은 상장에 실패하거나 상장 이후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도 B씨 관련 피해자 모임에서는 B씨와 관련된 상장사와 피해 사례를 모집 중이다.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국내에만 약 1,700개의 인터넷 주식 카페가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주식 투자자 들은 통계상으로는 1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인터넷 카페라든지, SNS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명 주식 스타를 앞세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감언이설을 일삼는 카페나 SNS를 경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신고 건수는 445건으로 이 중 혐의가 확인돼 수가 기관에 통보된 사례만 해도 114건에 달한다. 해당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나 늘어난 수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FINE)을 통해 수익 모델과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 사기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예금 및 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하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최근에는 블로그나 주식 카페, 밴드 등을 통해 자금 모집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투자자 모집, 추천 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다단계 방식 활용,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에 치중하거나 정, 관계 유력인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것 등이 주요 형태라고 지적했다.

제도권 금융 회사 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포털인 '파인'이나, 금감원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조회할 수 있다.

김상록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최근 초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일반인들이 높은 수익이라는 말에 현혹이 되는 것”이라며 “비상장 주식, 신약 개발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솔깃해 속아 넘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초 수익을 내면 더 큰 돈을 모아 재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큰 손실을 입게 된다”며 “도박하고 비슷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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